한국처럼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관에 유리한 집행을 하면 안된다..
그것은 기득권의 이기주의로..w
일본은 학교 폭력을 뿌리뽑되 엄정한 법리 중심으로 가야한다..
学校暴力は警察が介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のように学校と教育庁で学校暴力委員会を作って法を守らないで恣意的に機関に有利な執行をしてはいけない..
それは既得権の利己主義で..w
日本は学校暴力を根を絶つが厳正な法理中心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처럼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관에 유리한 집행을 하면 안된다..
그것은 기득권의 이기주의로..w
일본은 학교 폭력을 뿌리뽑되 엄정한 법리 중심으로 가야한다..
韓国のように学校と教育庁で学校暴力委員会を作って法を守らないで恣意的に機関に有利な執行をしてはいけない..
それは既得権の利己主義で..w
日本は学校暴力を根を絶つが厳正な法理中心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